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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 편리하고 법에 맞는, 대체휴무 지급

업데이트 2020년 6월 9일
참고: 이전 버전의 업데이트 내용으로, 현재 버전과 화면이 다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플렉스팀입니다. 휴일에 근무한 직원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많은 기업이 대체휴무를 지급하고 있을 거에요. 하지만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혹시 법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번 flex 업데이트에서는 휴일에 근무한 구성원에게 대체휴무를 편리하고 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준비했어요 flex와 함께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법에 맞는 인사관리를 위해서 이번 업데이트, 놓치면 안 되겠죠?

신규 기능 및 개선 사항

1. 휴일 근무자 확인

홈 → 휴일 근무자 확인
지난 유급 휴일 ・ 돌아오는 유급 휴일에 근무한 구성원을 확인하고 대체 휴무를 지급하거나 사용 여부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flex에서 근태 권한이 있는 관리자만 휴일 근무자를 열람하고, 대체 휴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대체휴무 지급 취소

휴일 근무자 확인 → 대체 휴무 지급 ・ 지급 취소
유급 휴일에 근무한 구성원에게 대체휴무를 지급하거나 잘못 지급한 대체 휴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1. 대체 휴무 지급

대체 휴무를 지급할 구성원 오른쪽 '대체 휴무 지급' 클릭
선택하면 근무한 시간 만큼 자동으로 지급시간이 선택됩니다. 최대 8시간 내에서 근무한 시간보다 더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1. 대체휴무는 유급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토요일처럼 무급 휴일인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대체휴무는 일주일에 하루 이상, 하루에 8시간 이상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근무한 유급 휴일로부터 6일 이내에 대체 휴무를 지급해야합니다.

2-2. 대체 휴무 지급 취소

만약 대체 휴무를 잘못 지급했다면 지급 취소를 선택하세요. 단,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대체휴무 사용

근무·휴가 → 휴가 신청하기 → 대체휴무
대체휴무를 지급 받은 구성원은 기존 휴가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는 근무한 휴일로부터 6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기간 내 사용하지 못했거나 지급 받지 못한 대체휴무는 휴일근무수당으로 급여 정산에 반영됩니다.

Q. 잠깐! 대체휴무와 보상휴가의 차이는?

대체휴무(휴일대체)란 간단히 말해 휴일근무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1:1로 맞바꾸는 것입니다. 회사와 구성원이 합의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본래의 소정근로일은 대체휴무가 됩니다. 반면, 보상휴가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1:1이 아니라 50%를 가산해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8시간 했다면 보상휴가는 50%를 가산해 총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대체휴무를 법에 맞게 활용한다면 근무시간만큼인 8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이루어진 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관련자료

2018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pdf
2403.0KB
휴일대체 : 22page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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