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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판단 기준과 조회방법이 궁금해요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기본 개념과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식을 알 수 있어요. 또한 기간별 리포트를 통해 계산결과를 조회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매번 헷갈리는 주휴수당을 사례로 쉽게 정리하여 알려드릴게요.
목차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 이에요.
단,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주휴일)이 지급되지 않아요.

주휴수당 지급 판단 기준을 알고싶어요.

주휴수당 지급 판단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했는지”가 중요해요. 지급기준을 예시와 함께 정리해볼게요.
 1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한 경우
일하는 날에 모두 출근기록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특정 일하는 날의 지각, 조퇴시간과는 관계없이 근무기록이 1분이라도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
일하는 날에 근무기록이 하루라도 없는 경우, 결근으로 판단하여 해당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
휴가/휴직/공휴일이 포함된 주
1주일 일하는 날 내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단, 1주일 중 하루라도 근무기록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
1주일 일하는 날 모두 휴직기간인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단, 1주일 중 하루라도 근무기록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
1주일 일하는 날 모두 공휴일 & 약정 휴일이라 근무 기록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단, 1주일 중 하루라도 근무기록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
입/퇴사일이 포함된 주
입사일이 포함된 주
1주일 중간에 중도 입사할 경우, 입사일 이후 일하는 날에 모두 출근기록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
퇴사일이 포함된 주
일하는 주기가 월~일인 구성원의 마지막 근무일(퇴직일)이 해당 주 일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일하는 주기가 월~일인 구성원의 마지막 근무일(퇴직일)이 해당 주 금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일하는 주기가 화~월인 구성원의 마지막 근무일(퇴직일)이 차주 월요일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일하는 주기, 일하는 날의 기준

근무유형에서 설정한 한 주의 시작요일을 기준으로 1주일 일하는 주기가 판단됩니다.
(단, 선택적 한달 근무유형은 항상 월-일 기준으로 일하는 주기가 판단됩니다.)
고정 근무
시차 근무
교대 근무
선택적 1주-4주
선택적 - 한달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일주일 판단 기준
한 주의 시작 요일 ex. 시작 요일이 “수”일 경우, 일주일은 “수~화”로 판단
한 주의 시작 요일
한 주의 시작 요일
한 주의 시작 요일
월 - 일
 근무유형에서 설정한 일하는 날에 모두 출근한 경우 개근으로 인정돼요.
단, 교대근무 유형의 경우 근무스케줄에 게시된 일자를 매 주의 일하는 날로 판단해요.
고정 근무
시차 근무
교대 근무
선택적 1주-4주
선택적 - 한달
일하는 날 판단 기준
근무유형의 일하는 날
근무유형의 일하는 날
실제 게시된 스케줄 Q. 게시된 스케줄이 없다면? A. 일하기로 약속한 요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싶다면 근무 스케줄을 게시해주세요.
근무유형의 일하는 날
근무유형의 일하는 날

지급 판단 결과는 기간별 근태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일하는 날에 근무기록이 없는 경우 결근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기간별 리포트에서 “주휴일(시간)”0시간으로 표기돼요. 기간별 리포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무 기록 확인 (Excel)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결근 예시 - 결근으로 판단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요.
기간별 리포트에서 “인정 주휴수당(시간)”0시간으로 표기돼요.

FAQ

근무유형이 근무주기 중 중 변경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각이나 조퇴로 1주 15시간 미만 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